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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개최

이필수 회장, 비대위의 적극적 역할 당부 및 협회 차원의 적극 지원 약속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가 합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존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했다.

5월 25일 개최된 제53차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확대 개편을 의결함에 따라, 2기 비대위에는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와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공동간사를 맡기로 했다. 

또한 좌훈정 투쟁위원회 위원장(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박홍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충청북도의사회 회장), 염동호 홍보위원회 위원장(강원도의사회 의장)이 비대위의 각 하부 위원회를 맡아 비대위의 역할 분담을 통한 효율적 운영과 투쟁력 강화를 도모했다.

간호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입법 저지를 위해서는 총력 투쟁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됐으며, 20일에는 실무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어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각 단체 간의 유기적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의협 내부적으로 26일 발대식을 통해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대내외적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추가 절차 진행을 적극 저지하면서 사실상의 법안 철회를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법안을 강력 저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비대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협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발대식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절차 중단 및 보건의료직역의 협력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논의할 것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간호법 저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전국 모든 회원과 하나가 되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를 위해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비대위와 한 몸이 되어 투쟁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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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