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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보고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의사의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 실천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고려의대 이영미 교수)는 의사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은 해당 의사뿐 아니라 의료전문가 전체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 직업전문성의 기준을 명확히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에서는 2020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정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1]을 바탕으로 의사와 의대생의 실생활에서 적용되고 실천하기 위한 실제 사례 중심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연구는 (1)해외 의사 전문 단체에서 발행한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검토, (2)소셜미디어에서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위배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연구 조사, (3)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 및 시행 방법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의사들이 게시한 자료 중 의사 전문직업성에 위배 된 부적절한 행동을 표집하였다.

 

연구결과, 유튜브 동영상 727개를 검토한 후 최종 47개 동영상을 추출하였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각각 2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수집한 실제 사례들은 각색하고 재구성하여 ‘개인 정보(비밀) 보호’, ‘전문가로서의 품위’에서 부적절한 사례 총 6개를 모듈로 개발하였다.


각 모듈은 사례제시, 질문, 옵션 선택, 정답 및 오답 선택에 대한 설명, 오답 선택 시 다시 선택하기, 의사협회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설명 확인하기, 참고문헌 링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의 모듈을 모두 마친 학습자는 프로그램 평가 설문을 제출하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개발 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연수교육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사의 직무윤리교육, 의학전문직업성 교육과 각 학회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의과대학에서 의대생을 위한 전문직업성 교육과 전문직업 정체성 교육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정하고 발표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널리 홍보하고,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활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에 잘 반영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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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