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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발족...위원장에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필수 회장 “의료정보 정책, 영리 추구보다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접근 필요”



의료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7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정보의학전문위원회(정의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산업적 구조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선도해나갈 것을 천명했다. 위원장으로는 경북의대 외과학교실 정호영 교수를 위촉했다.

그동안 의협에서는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관련 연구와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시 ‘원격의료대응TF’과 ‘의학정보원 설립 준비위원회’등을 설치 운영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정보 정책 및 사업에 대응해왔다.

지금까지는 현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 회무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비롯한 의학정보원 설립, EMR 인증,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등 상호 연관된 사안에 대해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 취지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각종 위원회로 분산돼있던 기능과 역할을 모아 재정립하는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다짐했다.

정호영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위원장(경북의대 외과학교실 교수)은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계가 풀어나가야 할 미래 의료정책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로부터 시작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면서, “지난날 영국에서 직조기를 부쉈던 산업혁명에 이어, 거대한 정보통신 혁명이라는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의료계가 그 물결에 합류해 흐름을 먼저 읽고 방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무거운 사명감으로 국민 편에 서서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면서, “의료전문가적 관점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가 이끌어나가야 한다.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호영 위원장은 지난 2002~2004년까지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의료정보학을 연수받았으며, 2019년에는 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을, 2017~2020년까지는 경북대병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경북의대 의료정보학교실 주임교수 및 외과학 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때는 산업과 경제적 측면의 접근이 아닌, 환자의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선제적 진단과 분석이 선결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영리적 추구보다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계가 의료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들을 기반으로 정보의학전문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진료일선의 회원들이 불합리한 보건의료 정책 추진으로 피해를 입어선 안 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더욱 안 될 일”이라며, “회원권익 보호와 국민건강 수호가 대한의사협회 본연의 역할인 만큼,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보건의료시스템과 정책 확립에 크게 활약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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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