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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방안 협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4일 오후 의협 용산임시회관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확진자수 증가 및 확산 속도 증폭에 따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방역 및 의료체계 점검 간담회가 열린 직후, 전문적 자문과 의료전달체계 내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이기일 차관의 대한의사협회 긴급 방문이 이뤄졌다.

 

이 제2차관은 “오미크론 이후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해 고위험군에 PCR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의료기관 검사 확대 등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왔다”면서 “이같은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향후 하반기 새로운 변이형의 코로나19(BA 4, 5) 재유행 상황을 대처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중수본 및 중대본의 기본 대응방향은 1.[유증상자] 진단검사, 진료서비스 신속 제공 2.[일반환자]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 제공 3.[특수 응급환자] 충분한 병상확보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4.[의료인력] 현장대응 의료인력의 적시 투입 및 양성 5.[요양병원 시설 등] 감염취약계층 대상 선제적 의료대응 등이 골자이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경험과 선제적 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협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상기 대응방향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고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부터 학습하여 ▲빠른 확산세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적용 ▲치료제 적시 제공을 위한 Get-ready system 체계화 ▲지역 및 보건소 역할 강화를 통한 대응역량 상향 표준화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빠르게 확산되는 재유행 추세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고령자들에 대한 4차 백신 접종과, 철저한 개인위생 및 의료기관 적극 방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중대본 및 중수본의 방침이 일선 의료기관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원활히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BA.4 및 BA.5 변이는 기존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특성으로 인해 남아공 등 일부국가에서 우세 재유행하고 있으며 해외입국 관리 개편(2022/6/8)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BA.5가 우세종화 될 경우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유행 확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중증도와 관련한 근거가 더 수집되어야 하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우한주로 만든 백신의 경우 BA.4, BA.5 변이에 2.9~3.3배 효과가 감소하여 미 FDA는 올 가을 접종을 위한 대응 개량백신 개발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대비 3차 접종률은 65.1%(2022/7/13)이며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89.8%이나 상승세가 둔화되어 4차 접종률은 32.0%로 저조한 실정이다.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기존 감염자의 자연 면역이 저하되며 기존 백신의 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재감염 증가 추세는 충분히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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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