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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8월 28일 개최

2022년 8월 28일 제19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으며, 작년에는 3,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면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학술대회를 상반기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온라인-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7월 들어 다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을 보이며 오프라인 진행에 대한 우려와 하이브리드 진행과 관련한 지침 변경으로 최종 전면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시점에 꼭 필요한 최근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노무와 급여기준, 의료법 등 의사회원들이 평상시 진료에 도움 되는 내용들로 알차게 준비하였으며, 특히 예년과 같이 필수과목을 2평점 준비하였다.


필수과목은 2019년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평점으로, 면허 신고년도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직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했다

면 먼저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진행해야하며,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수평점 2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강의는 A, B 총 두 개 강의장에서 진행되며 1부(필수평점 강의)와 3부는 A&B 통합강의로 진행되며, 2부와 4부는 강의장을 둘로 나눠서 강의가 진행된다.


1부 첫 강의에는 ‘진료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의료법(사례 중심으로)’를 주제로 브라이튼 법률사무소 고한경 변호사가 필수과목 강의를 진행하고 두 번째 강의는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직접 ‘진료실에서 알고 있어야 할 의료분쟁(사례 중심으로)’을 주제로 필수과목 강의를 진행하여 그간 수많은 동료의사들이 의료법을 몰라 현장에서 겪은 억울한 사례들을 도와주며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이어서 2부 A강의장에서는 ‘코로나 19의 치료와 예방, 어디까지 왔나? 최신 지견과 향후 대응 전략’, ‘포스트코로나 새로운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를 주제로 삼성서울병원 강철인 교수와 아주대학교병원 최영화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동 시간 B강의장에서는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최선의 고혈압 약제 선택’, ‘가장 흔한 탈모증, 안드로겐 탈모증에 대하여’를 주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시혁 교수와 아주대학교병원 최지웅 교수가 강의를 진행한다.


다음 3부에서는 ‘mRNA 백신의 현재와 미래’,‘빠르고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제 K-cab’를 주제로 모더나코리아 김희수 부사장과 아주대학교병원 이기명 교수의 강의가 진행된다.


마지막 4부 A강의장에서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주제로 현지조사  A to Z, 의료 정책 -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강의를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의무보험부회장(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장)과 강봉수 총무부회장이 진행하고, B강의장에서는 ‘치매의 진단,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최신 지견’, ‘임신, 출산 그리고 갑상선’, ‘1차 의료기관에서 변비 약물 및 비약물 치료의 실제’강의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영호 교수, 차의과학대학교일산차병원 임창훈 교수, 좋은숨김휘정내과의원 김용성 원장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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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