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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2천만원 쾌척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2천만원을 쾌척했다.


이날 신축기금을 전달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십시일반 뜻을 모아 14만 의사회원들의 상징인 의협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게 됐다. 운영위원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담아 기부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신축회관을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신축기금 납부의 의미를 밝혔다.


이어 박 의장은 “의협회관의 신축은 의료계의 백년대계와 다름없다.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회관이 건립되길 바라며, 의료계의 상징으로 의협회관이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인사를 더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신축기금을 납부해주시는 등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안전하고 튼튼한 회관을 지어 보내주신 마음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의협회관의 완공이 머지않았다. 회관신축추진위원장으로서 회관신축이라는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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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