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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철호 전 의장, 신축기금 1,100만원 쾌척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제29대 의장이 19일 의협 회관의 성공적인 신축을 기원하며 기금 1,100만원을 쾌척했다.

 이철호 전 의장은 “의협 대의원회 제29대 의장 임기를 마무리하고 일반 회원으로서 의료계가 겪는 여러 난관을 지켜보니, 그 어느 때보다 의사 회원들 간의 화합과 단결력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며, “의협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하게 회무를 추진하면서도, 회관신축을 통해 의사 회원들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이 전 의장님과 같은 의료계의 큰 원로께서 의협 회관신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함과 책임감을 무한히 느낀다”며 “신축공사가 막바지에 들어선 만큼 공정 하나 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회원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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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