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맑음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4.9℃
  • 흐림대구 9.4℃
  • 흐림울산 9.4℃
  • 흐림광주 6.0℃
  • 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5.5℃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9.9℃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코로나19 재유행에 빨라진 행보 주목

26일 오전 의협-질병청 공동 입장문 발표 이후 오후 중수본 격려 방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 코로나19 재유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6일 오전 11시 청주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하반기 재유행 극복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질병관리청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질병청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필수 회장은 “이제 막 시작된 일상회복을 중단 없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일상회복을 이어가면서 현재의 유행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일상방역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기 위해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 확진자 격리의무 준수, 고위험군 3차‧4차 백신접종 참여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 행동 수칙을 권고했다.

또 이 회장은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네 병의원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코로나19 환자들이 안심하면서 검사받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며 ▲전문가 및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의료계-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설명했다. 

오후에는 세종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제안하고, 직원들에게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변이 등의 전파력이 높아지고 사회적 활동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중수본에서도 코로나19 방역정책 추진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 특히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중수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중수본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의료계 의견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진료의 적정 수가 보장, ▲재택치료 변경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코로나19 치료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지원(면제) 필요, ▲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스템 구축, ▲의료계–정부의 원활한 소통창구 마련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차관은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며, 중수본에 격려 방문을 해준 이필수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중수본 방문에는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박진규 부회장이, 중수본에서는 박향 방역총괄반장, 이스란 의료대응체계추진반장 등이 함께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