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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급증과 돌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현재 대한개원협의회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의료영역으로 더욱 확장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 중심의 관계망 정립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여러 직역 간 경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외과계, 내과계), 의협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확정하여 8월 중순까지 최종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 위원회는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최선의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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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