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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구성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의 급증과 돌봄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이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현재 대한개원협의회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의료영역으로 더욱 확장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 중심의 관계망 정립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여러 직역 간 경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외과계, 내과계), 의협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명단을 확정하여 8월 중순까지 최종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국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 위원회는 의료정책연구소와 함께 최선의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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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