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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속가능한 국민건강권 위해 합당한 국고지원 배정하라"

신종 감염병 등 철저 대비 위해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를 비롯한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지원기준 준수 및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일몰제 폐지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한 법안이 총 4건이 발의만 되었을 뿐 아직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3조8954억원)로 돌아서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현재 약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향후 수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그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되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는 그 어떠한 의료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는바, 검사와 치료는 물론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 구축 등 다각도의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되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근원적이므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여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재정 확충 방안에 상시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단된다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임은 자명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로 정부는 관행적으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온바, 이는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가 법정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은 현재까지 약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높다. 

기본적인 정부의 법정 지원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에 대한 명확한 문구로의 개정을 통해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상 정부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바, 부칙 삭제를 통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다먼서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회는 계류되어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또한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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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