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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속가능한 국민건강권 위해 합당한 국고지원 배정하라"

신종 감염병 등 철저 대비 위해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를 비롯한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지원기준 준수 및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일몰제 폐지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한 법안이 총 4건이 발의만 되었을 뿐 아직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3조8954억원)로 돌아서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현재 약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향후 수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그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되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는 그 어떠한 의료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는바, 검사와 치료는 물론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 구축 등 다각도의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되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근원적이므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여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재정 확충 방안에 상시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단된다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임은 자명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로 정부는 관행적으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온바, 이는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가 법정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은 현재까지 약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높다. 

기본적인 정부의 법정 지원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에 대한 명확한 문구로의 개정을 통해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상 정부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바, 부칙 삭제를 통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다먼서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회는 계류되어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또한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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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촘촘히 짜여진다...안정공급 협의회,민간 참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약사법」 개정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한다. ③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한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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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스너프박스 접근법’ 시술자 방사선 노출 안전성 입증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연구팀은 심장혈관 시술 시 혈관 접근 방법에 따른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량을 비교한 세계 첫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관상동맥중재술은 심장혈관 질환을 치료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적인 시술이다. 그러나 시술자는 시술이 이뤄지는 동안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어 피폭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좌측 손등의 작은 혈관을 통해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시술하는 ‘스너프박스 접근법’이 시술 후 환자의 합병증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접근법은 좌측 팔의 동맥이 대동맥과 더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상, 기존 우측 접근법보다 복잡한 병변 시술에 유리하다. 또한, 손목이 아닌 손등 부위 혈관을 통하기 때문에, 시술 중 환자의 팔을 시술자와 가까이에 위치할 수 있어 시술자의 자연스러운 자세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스너프박스 접근법에서 시술자 방사선 노출의 안전성을 입증한 대규모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오현‧노지웅‧김용철‧조덕규 교수 연구팀은 좌측 스너프박스 접근법과 기존의 우측 손목 혈관 접근법에서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