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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속가능한 국민건강권 위해 합당한 국고지원 배정하라"

신종 감염병 등 철저 대비 위해 건보재정 건전성 강화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를 비롯한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지원기준 준수 및 일몰제 폐지 등에 대해 하루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일몰제 폐지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 필요성을 제언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정부지원에 대한 법안이 총 4건이 발의만 되었을 뿐 아직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2년 가까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8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이 2018년부터 적자(3조8954억원)로 돌아서 2019년에는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현재 약 20조원에 이르는 건보 누적 적립금이 향후 수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그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할 때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되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는 그 어떠한 의료정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특히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수준의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는바, 검사와 치료는 물론 감염병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비 태세 구축 등 다각도의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강화되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입원인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방법이 근원적이므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여 급속히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재정 확충 방안에 상시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몰제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단된다면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동시에 건강보험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임은 자명한 상황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불명확한 규정을 이용한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로 정부는 관행적으로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온바, 이는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가 법정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은 현재까지 약 30조원에 이르고 있어 미지급금에 대한 정산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높다. 

기본적인 정부의 법정 지원기준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문제는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정부지원에 대한 명확한 문구로의 개정을 통해 정부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상 정부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바, 부칙 삭제를 통해 항구적인 국고지원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다먼서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권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회는 계류되어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정부의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몰제 폐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또한 우수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책무를 국민이나 의료기관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명시된 국고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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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