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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임려원작가, ‘마음 드라이빙’ 출간

출판사 지식과감성#이 신간 ‘마음 드라이빙(저자 임려원)’을 출간했다.

◇‘마음 드라이빙’, 제목 자체가 수상하다

마음을 드라이빙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과연 마음을 어떻게 드라이빙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고물가·고금리 등 삶의 고통과 상처에 억눌린 사람들의 마음을 승용차처럼 몰고 갈 수 있을까. 시동이나 걸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책은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야 한다’로 시작해서 ‘마음 놓고 달리는 법’으로 끝난다.

◇임려원 저자는 더, 수상하다

학벌주의가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지방 고등학교 졸업장을 마지막으로 학업을 중단한 채 아이 셋을 낳았다. 아이 둘과 갓난쟁이 막내까지, 세 아이의 엄마가 햇병아리 대학생이 돼 운전대를 잡았다면 어디까지 운전할 수 있었을까. 길가에 쑤셔 박히지는 않았을까. 두 아이와 갓난쟁이 막내는 곡예 운전, 난폭 운전에 다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저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교수가 돼 강단에 서고, 전문 심리 상담사가 돼 상담소에서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목차와 내용은 더더욱 수상하다

황당하게도 목차를 ‘마음을 타다’, ‘마음을 변속하다’, ‘브레이크를 밟다’, ‘방전이 되다’, ‘충전을 하다’, ‘마음 놓고 달리다’로 구분해 놓고, 세상에 그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 물어볼 사람은커녕 안내판도 표시등도 없는 그 길에서 저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저자는 입속에서 자신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서로 연결돼 있고 관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 각자의 삶으로 돌아온다. 내가 속한 가족, 친구, 배우자, 자녀, 동료 등 다양한 관계로 얽혀 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삶을 책임질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법은 좋지만 그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 타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져줄 힘과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야 한다’ 중에서

◇저자는 귀에 대고 내면에게 속삭인다

“외적 동기로 채워진 삶은 오래가지 못하고 에너지가 고갈된다. 열정적으로 살다가도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는 허탈감과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누군가가 시키는 일을 억지로 하고, 원하는 순위에 들기 위해 공부를 하고, 남들보다 더 나은 그 무엇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사는 삶이 어찌 고단하지 않겠는가. 성적을 잘 받아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외모가 좋아서 관심받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하다. 자연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산에 다양한 나무와 식물들이 있다. 그 식물들에게 과연 “너는 가장 잘 만들어진 나무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마음 놓고 운전하는 법’ 중에서

◇저자는 마음으로 가슴에게 전한다

운전을 배우고 초보일 때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긴장이 된다. 그러나 어느덧 운전에 자신감이 생기면 긴장감은 사라지고 익숙해진다. 복잡한 도로를 운전해 왔으면서도 어떻게 운전했는지에 대한 자각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매 순간 신호나 길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운전이 편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다.

◇책 속으로

“당신이 이 책을 읽고

한 번 웃어주어도 좋고
한 번 울어주어도 좋고
한 번 큰 숨을 들이켜고 편히 쉬어주어도 좋고
한 번 당신을 오롯이 바라봐준다면 더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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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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