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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적 전자처방전 "대체조제 활성화 우려해 강력 반대”

정보의학전문위 제3차 회의 열어 의료정보 관련 이슈들 집중 논의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위원장 정호영 경북의대 외과학교실 교수/이하 정의위)가 지난 25일 3차 회의를 열고,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를 비롯해 의료플랫폼, EMR인증 등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의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한 전자처방협의체’에 공식 불참중이며, 최근 약사회도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통과로 인해 불참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정의위는 “우리 협회 공식 입장은 단호하고 명확하다. 공적 전자처방전은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반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의견들이 개진됐다.

의료데이터는 단순 의료정보의 범위를 벗어나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데이터를 모아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법,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직접적 취합과 관리는 리소스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정의위는 "일차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취합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일차의료를 통해 축적된 의료정보가 의학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 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 명시적 요청을 통해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향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유출에 대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국민 홍보 및 회원 대상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의협 주도 의료플랫폼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며,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협회의 방향 설정 후 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용 계획과 명확한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정의위는 현행 국내 EMR 인증에 대한 현황과 해외사례에 대해 짚어보았으며, 협회 주최 EMR 인증사업에 대한 회원의 인식조사 등을 거쳐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의위는 지난 7월 발족 이후 3차에 걸쳐 회의가 열렸으며, 의료정보 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꾸준히 논의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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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