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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 한미약품(주), 한미참의료인상 상금 5천만원으로 증액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 후보자 공모 2022년 11월 2일(수)까지 진행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한미약품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제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한미참의료인상」의 상금을 오는 12월 5일 개최하는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부터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여 시상하기로 하였음을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 상금을 증액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본회와 한미약품주식회사는 「지난 20년간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보건의료 사업에 헌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참 의료인을 발굴하여 공적을 치하하고 의료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에 있어 한미참의료인상이 큰 역할을 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미참의료인상 제정 20주년을 맞이하여 상의 위상을 높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참 의료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의료인의 공적을 더 치하하기 위하여 상금 증액을 결정하였다.」 라고 안내하였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식회사가 음지에서 의료봉사를 통하여 참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의 공적을 치하하고자 지난 2002년 공동으로 제정하였고 제1회 선우경식 원장(사회복지법인 요셉의원)을 수상을 시작으로 제20회까지 12명의 개인수상자와 21개 단체수상자를 선정(공동수상 포함)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였다.


오는 12월 5일(월)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은 11월 2일(수)까지 수상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회원이자 본회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분들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으로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낙도와 오지, 불우한 단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 내외적으로 보건의료사업에 크게 기여하여 의료인의 명예와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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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