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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 한미약품(주), 한미참의료인상 상금 5천만원으로 증액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 후보자 공모 2022년 11월 2일(수)까지 진행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한미약품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제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한미참의료인상」의 상금을 오는 12월 5일 개최하는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부터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여 시상하기로 하였음을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 상금을 증액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본회와 한미약품주식회사는 「지난 20년간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보건의료 사업에 헌신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한 참 의료인을 발굴하여 공적을 치하하고 의료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에 있어 한미참의료인상이 큰 역할을 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미참의료인상 제정 20주년을 맞이하여 상의 위상을 높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참 의료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의료인의 공적을 더 치하하기 위하여 상금 증액을 결정하였다.」 라고 안내하였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식회사가 음지에서 의료봉사를 통하여 참의료를 실천하고 있는 의료인의 공적을 치하하고자 지난 2002년 공동으로 제정하였고 제1회 선우경식 원장(사회복지법인 요셉의원)을 수상을 시작으로 제20회까지 12명의 개인수상자와 21개 단체수상자를 선정(공동수상 포함)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였다.


오는 12월 5일(월)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은 11월 2일(수)까지 수상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응모 자격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한 회원이자 본회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분들로, 국내 또는 국외에서 헌신적인 의료봉사활동으로 국민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낙도와 오지, 불우한 단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공이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 내외적으로 보건의료사업에 크게 기여하여 의료인의 명예와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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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