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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정부의 "본인부담금 면제 통한 환자 유인 등 불법 근절" 환영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불법 행위 방지 및 무먼혀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예정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제35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하여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관내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본회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본회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고발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서울시 보건정책팀장과의 면담을 통한 문제 제기, 채널A를 통한 언론 홍보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와 국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불법 의료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이하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준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현하였다.

아울러「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하여 일벌백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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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