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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정부의 "본인부담금 면제 통한 환자 유인 등 불법 근절" 환영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불법 행위 방지 및 무먼혀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를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예정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제35대 집행부의 핵심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인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 근절에 대하여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관내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본회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본회 전문가 평가단을 통한 고발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서울시 보건정책팀장과의 면담을 통한 문제 제기, 채널A를 통한 언론 홍보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와 국민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불법 의료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이하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며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의료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준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현하였다.

아울러「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하여 일벌백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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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