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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공영장례’로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 배웅...시민들 관심 높아져

조승연 원장, 무연고 사망자의 대리상주 역할은 공공병원의 책무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 최근 관내 무연고 사망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되새기며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故人)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한 사실이 알려져 ‘공영장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1층에는 무연고 사망자인 故최모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고인의 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에 관한 사항과 공영장례를 위해 관내 기관으로부터 인천의료원에 위탁됐다.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은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 또는 오랜 기간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장례거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김민근 파트장은 “이번 공영장례는 인천의료원 첫 사례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고 함께하기 위해 직원들이 모여 추모의식을 진행했다”며 “편안한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연 의료원장은 “인천의료원은 지역 내 의료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인의 마지막 배웅 길에 우리의료원이 대리상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료원은 지난 6월 인천의 민간 장례지원 단체인 부귀후원회와 소외계층의 사후 복지지원을 위해 ‘사후복지지원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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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