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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공영장례’로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 배웅...시민들 관심 높아져

조승연 원장, 무연고 사망자의 대리상주 역할은 공공병원의 책무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이 최근 관내 무연고 사망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되새기며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故人)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한 사실이 알려져 ‘공영장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1층에는 무연고 사망자인 故최모씨의 빈소가 마련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고인의 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에 관한 사항과 공영장례를 위해 관내 기관으로부터 인천의료원에 위탁됐다.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은 연고가 없는 무연고자 또는 오랜 기간 가족과의 단절로 인한 장례거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저소득층 사망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김민근 파트장은 “이번 공영장례는 인천의료원 첫 사례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하고 함께하기 위해 직원들이 모여 추모의식을 진행했다”며 “편안한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연 의료원장은 “인천의료원은 지역 내 의료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고인의 마지막 배웅 길에 우리의료원이 대리상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료원은 지난 6월 인천의 민간 장례지원 단체인 부귀후원회와 소외계층의 사후 복지지원을 위해 ‘사후복지지원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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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