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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급 및 직원인사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인구)는 2013년 1월 1일(화)자로 협회의 업무 활성화와 조직 기능향상을 위해 부장급 및 직원인사를 단행하였다.

 □ 인사내용

  ○ 전보

   가.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안전부 부장 송성완(1급)
       위생교육부장에 보함

     - 연구소 분석연구부장 김정년(1급)
       식품안전부장에 보함

  나. 한국식품연구소

     - 기획업무부 부장 김희재(1급)
       분석연구부장에 보함

     - 홍보실 이사대우 이종덕(1급)
       기획업무부장(이사대우)에 보함

 

 □ 인사내용

  ○ 전보

   가. 한국식품산업협회
     - 연구소 분석연구부 화장품분석팀장 김기태(3급)
       총무부 총무팀 근무를 명함
     - 홍보실 홍보출판팀 민영선(4급)
       총무부 총무팀 근무를 명함
     - 위생교육부 교육관리팀 최종섭(4급)
       총무부 총무팀 근무를 명함
     - 위생교육부 교육관리팀장 유태웅(2급)
       식품안전부 식품안전팀장에 보함
     - 산업진흥부 산업기획팀 경명현(4급)
       식품안전부 식품안전팀 근무를 명함
     - 산업진흥부 산업기획팀 전병학(4급)
       식품안전부 식품정책팀 근무를 명함
     - 산업진흥부 산업지원팀장 이상욱(2급)
       산업진흥부 산업기획팀장에 보함
     - 총무부 총무팀 구일모(3급)
       산업진흥부 산업기획팀 근무를 명함

     - 식품안전부 식품정책팀 남윤형(4급)
       산업진흥부 산업기획팀 근무를 명함
     - 식품안전부 식품안전팀장 김좌린(3급)
       산업진흥부 산업지원팀장에 보함
     - 위생교육부 위생교육팀 여민규(5급)
       산업진흥부 산업지원팀 근무를 명함
     - 위생교육부 위생교육팀 심재헌(4급)
       산업진흥부 산업교육팀 근무를 명함
     - 산업진흥부 산업기획팀장 민성식(2급)
       위생교육부 위생교육팀장에 보함
     - 총무부 총무팀 한상호(4급)
       위생교육부 위생교육팀 근무를 명함
     - 식품안전부 식품안전팀 라명성(6급)
       위생교육부 위생교육팀 근무를 명함
     - 위생교육부 위생교육팀장 전인윤(2급)
       위생교육부 교육관리팀장에 보함
     - 산업진흥부 산업교육팀 홍민주(6급)
       위생교육부 교육관리팀 근무를 명함
     - 위생교육부 교육관리팀 이하진(3급)
       홍보실 홍보출판팀 근무를 명함

  나. 한국식품연구소

     - 총무부 총무팀 장현석(3급)
       기획업무부 운영지원팀장에 보함
     - 기획업무부 운영지원팀장 권지현(2급)
       분석연구부 화장품분석팀장에 보함
     - 기획업무부 기획운영팀 금오성(3급)
       기획업무부 고객지원실 근무를 명함
     - 시험평가부 식품첨가물분석팀 김수진(3급)
       분석연구부 신뢰성보증팀 근무를 명함
     - 분석연구부 신뢰성보증팀 백성신(4급)
       시험평가부 식품첨가물분석팀 근무를 명함

     - 시험평가부 식품분석Ⅰ팀 장지선(5급)
       시험평가부 식품분석Ⅱ팀 근무를 명함
     - 시험평가부 식품분석Ⅱ팀 남경완(5급)
       시험평가부 식품분석Ⅰ팀 근무를 명함
     - 기획업무부 고객지원실 박동범(2급)
       시험평가부 식품첨가물분석팀 근무를 명함
     - 시험평가부 식품첨가물분석팀 남송희(5급)
       기획업무부 기획운영팀 근무를 명함
     - 시험평가부 GMO검사팀장 전형근(3급)
       시험평가부 GMO검사팀장을 면함
       시험평가부 미생물검사팀 근무를 명함
     - 시험평가부 미생물검사팀 홍은미(3급)
       시험평가부 GMO검사팀장에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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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