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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바이오센서, 전남의사회에 신속항원검사키트 3만개 지원



에스디바이오센서가  11일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최운창)에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3만개를 지원했다.  6천600만원 상당이다.

전달식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박성진 에스디바이오센서 상무, 최장열 전라남도의사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운창 회장은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사태에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지원해주신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전라남도의사회 회원들에게 배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는 진단키트를 지원해 준 에스디바이오센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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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