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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바이오센서, 전남의사회에 신속항원검사키트 3만개 지원



에스디바이오센서가  11일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최운창)에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3만개를 지원했다.  6천600만원 상당이다.

전달식에는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장, 박성진 에스디바이오센서 상무, 최장열 전라남도의사회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운창 회장은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사태에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며 “지원해주신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전라남도의사회 회원들에게 배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는 진단키트를 지원해 준 에스디바이오센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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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