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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전담거점병원에 의료진 응원물품 지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코로나19전담거점병원에 약 4100만원 상당의 간식류 응원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실시간으로 코로나 확진자수를 집계해 제공하는‘코로나라이브’사이트 운영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로 기부금을 전달하여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라이브의 기부금이 의료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격려가 되도록, 간식류 후원품인 단백질바와 에너지바로 품목을 정하고, 전국 코로나19전담거점병원 총 40곳(8월말 기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을 대한의사협회가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의료기관당 약 4,000개씩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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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