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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전담거점병원에 의료진 응원물품 지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코로나19전담거점병원에 약 4100만원 상당의 간식류 응원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실시간으로 코로나 확진자수를 집계해 제공하는‘코로나라이브’사이트 운영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로 기부금을 전달하여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라이브의 기부금이 의료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격려가 되도록, 간식류 후원품인 단백질바와 에너지바로 품목을 정하고, 전국 코로나19전담거점병원 총 40곳(8월말 기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을 대한의사협회가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의료기관당 약 4,000개씩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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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