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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가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31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지난 6월 28일 제1강의를 시작으로 11월 1일 18강의까지 진행됐으며, 수강생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수강생 65명 중 63명이 수료하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지난 2002년 회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 등을 대상으로, 주요 보건의료 현안 이해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료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의료계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됐다. 이번에 수료한 제31기까지 포함하여 총 1,38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1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수료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성적으로 강좌에 참여한 수강생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축하한다. 총 8번의 강좌, 5개월의 일정으로 이뤄진 이번 최고위과정은 각 주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최고의 강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료식에서 김선봉 라임비뇨의학과 원장이 대한의사협회장상을 , 운영위원장상에는 김승수 일동제약 전무가, 최우수상에는 박현수 박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과 하승연 가천대학교 길병원 교수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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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