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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에 전진경 메디칼 디렉터‧이화의료봉사회 선정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한 선정, 12월 5일(월) 롯데호텔 서울서 시상식 개최

음지에서 인술(仁術)을 베풀고 있는 ‘참의료인’을 발굴, 숭고한 뜻을 기리는 ‘한미참의료인상’의 올해 수상자가 선정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5일 ‘제21회 한미참의료인상(Hanmi “Cham" Award for the Medical Service)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의 수상자로 ‘전진경 메디칼 디렉터(아프리카미래재단 짐바브웨 지부), 이화의료봉사회(대표 성시열)’을 각각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가 공동으로 지난 2002년에 제정,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5일(월) 오후 7시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인 전진경 메디칼 디렉터와 이화의료봉사회에게 상금 각각 2,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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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