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맑음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4.9℃
  • 흐림대구 9.4℃
  • 흐림울산 9.4℃
  • 흐림광주 6.0℃
  • 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5.5℃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9.9℃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의협회관 신축기금, 줄이어

대전광역시의사회 황인방 명예회장과 前 대전광역시여의사회 황영희 회장, 1천만원 쾌척



의료계 단체들과 인사들의 의협회관 신축기금 납부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황인방 대전광역시의사회 명예회장과 황영희 전 대전광역시여의사회 회장이 14일 대전광역시의사회관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 참석한 황인방 명예회장은 “14만 의사의 상징인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에 힘을 보태게 되어 매우 기쁘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회원들의 염원대로 신축회관을 순조롭게 완공하여 의사회원 모두의 긍지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