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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태원 참사 유가족.부상자 의료지원 진료연계센터 개소

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민관 협력으로 운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7일 오전 용산임시회관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및 부상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진료연계센터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이태원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부상자 가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당사자가 전문의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연계센터를 통해 매칭하여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시스템이다. 

진료연계센터는 대한의사협회 7층에 설치됐으며, 지역 접근성과 대상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에 등록한 의료기관을 바탕으로 적합한 의료기관을 매칭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6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진료연계센터는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개소하게 됐다. 연계센터 개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현재 97개의 의료기관이 매칭되어 있는데 향후 더 많은 매칭을 통해 진료연계센터 운영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들이 불편함 없이 전문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연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태원 사고로 유가족과 부상자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시다. 이번 진료연계센터를 통해 국민이 이러한 트라우마를 잘 극복해나가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실장은 “앞으로도 이번 연계센터 발족과 같이 재난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민관이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진료연계센터 개소로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 및 부상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이사장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향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재난의료 지원에 심리지원 등 정신의학분야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유가족 및 부상자분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저희 의사회의 많은 회원들이 모든 국민들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유가족과, 당시 사고를 경험한 분들에 대한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이번 진료연계센터에 뜻을 함께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연계센터 참여의료기관 신청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대상자를 의료기관으로 연계한 이후에도 연계 상황과 치료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 개소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강섭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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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