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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접근성·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위한 방향으로 원격의료정책 추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정책현안분석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제도 및 정책 도입에 있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 일본의 원격의료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 원격의료정책 제도화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1971년부터 원격의료 제도화에 앞서 약 5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시범사업 및 연구를 진행하여 원격의료 도입으로 인해 벌어질 다양한 상황들을 검증하고 의사(의료기관)와 환자의 인식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수정해 오고 있다. 

또한, 일본은 원격의료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원격의료 시행 상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담긴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을 공표한 후 매년 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원격의료 관련 수가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료용 어플 개발 및 활용, 낙도 지역 재택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기,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진료 시스템 등을 개발・적용해 오고 있으며. 또한 저출산 시대 속에 사산(死産) 등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임산부 원격 모니터링 장치도 개발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 활용하고, 인구 사망률 5위(암, 심장질환, 노쇠, 심혈관질환, 폐렴-2021년 기준)와 관련된 원격의료 기기 개발 및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본은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을 거쳐 원격의료정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의료의 접근성 문제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 원격의료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관련 수가도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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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