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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접근성·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위한 방향으로 원격의료정책 추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정책현안분석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일본 원격의료정책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제도 및 정책 도입에 있어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 일본의 원격의료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 원격의료정책 제도화 과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은 1971년부터 원격의료 제도화에 앞서 약 5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각종 시범사업 및 연구를 진행하여 원격의료 도입으로 인해 벌어질 다양한 상황들을 검증하고 의사(의료기관)와 환자의 인식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정책 과정에 반영하면서 단계적・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수정해 오고 있다. 

또한, 일본은 원격의료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원격의료 시행 상 필요한 필수 조건들이 담긴 ‘적정 온라인 진료 시행에 관한 지침’을 공표한 후 매년 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원격의료 관련 수가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진료용 어플 개발 및 활용, 낙도 지역 재택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기,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진료 시스템 등을 개발・적용해 오고 있으며. 또한 저출산 시대 속에 사산(死産) 등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임산부 원격 모니터링 장치도 개발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적극 활용하고, 인구 사망률 5위(암, 심장질환, 노쇠, 심혈관질환, 폐렴-2021년 기준)와 관련된 원격의료 기기 개발 및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본은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을 거쳐 원격의료정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의료의 접근성 문제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 원격의료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관련 수가도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도입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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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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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