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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전달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이 성공적인 의협 신축회관의 완공을 기원하며 개인 차원으로 기금 1천만원을 쾌척했다.

이 회장은 지난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석상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축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이 회장은 “신축회관의 성공적인 건립에 보탬이 되고자 신축기금을 납부하게 됐다”며 기금 납부의 뜻을 밝히고, “최근 준공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매우 기뻤다. 준공 승인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의사들의 상징인 의협회관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협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주시면서, 소중한 기금 납부를 통해 회관신축에도 적극 응원해주신 이태연 회장께 감사드린다”면서, “이촌동 신축회관 입주를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원활한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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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