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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총 1억원 돌파

제35대 집행부,6일 1천만원 보태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가 6일 이촌동 신축회관을 직접 찾아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을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3대 집행부 때부터 3대 집행부에 걸쳐 5회의 기금 전달을 했으며, 지금까지 총 1억288만1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참석한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최근 의협 신축회관이 드디어 준공승인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최선을 다해 신축회관 완공을 이룬 의협 집행부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가 정성을 다해 모은 기금인 만큼 신축기금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신축회관이 준공되어 감개무량하다. 이촌동 신축회관으로의 입주 일정까지 무사히 마무리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의사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의료계 백년대계를 도모할 수 있는 의협 신축회관의 재원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신축기금 총 1억원을 넘기는 큰 정성을 보여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이전한 신축회관에서 회원을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박명하 회장, 이승헌 재무부회장, 박상협 총무이사, 채설아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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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