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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총 1억원 돌파

제35대 집행부,6일 1천만원 보태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가 6일 이촌동 신축회관을 직접 찾아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을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3대 집행부 때부터 3대 집행부에 걸쳐 5회의 기금 전달을 했으며, 지금까지 총 1억288만1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참석한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최근 의협 신축회관이 드디어 준공승인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최선을 다해 신축회관 완공을 이룬 의협 집행부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5대 집행부가 정성을 다해 모은 기금인 만큼 신축기금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신축회관이 준공되어 감개무량하다. 이촌동 신축회관으로의 입주 일정까지 무사히 마무리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의사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의료계 백년대계를 도모할 수 있는 의협 신축회관의 재원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천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신축기금 총 1억원을 넘기는 큰 정성을 보여주셔서 매우 감사하다. 이전한 신축회관에서 회원을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박명하 회장, 이승헌 재무부회장, 박상협 총무이사, 채설아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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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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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