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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 제15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 성료



한국여자의사회(회장 백현욱)는 지난 12월 10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제15회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국 지회 회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화합을 다졌다.

이날 백현욱 회장은 “제31대 임기를 시작하며 참여 회원의 연령과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폭넓게 포용하고자 노력하면서, 의료의 본질에 충실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8월 전국여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의료계 여성 CEO와 예비여의사가 만나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전국지회와 해외를 동시 연결한 9월 하이브리드 학술심포지엄에서 예비 여의사와 고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찍은 사진은 세대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9월에 실시한 싱글맘 의료봉사‘행복한 동행’에 대해 백현욱 회장은 “시대와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료봉사의 모습을 갖추고자 한 시도였다”고 말했다. 이어“청년여의문학상은 청년 여의사의 시각으로 바라본 글 세상을 통하여 한국여자의사회와 청년 여의사들과의 접점을 늘이고 글쓰기 작업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의료 기술자가 아닌, 따뜻한 가슴을 지닌 진짜 의사로 성장할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두가지 목적으로 제정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참석하여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1부 여성건강 학술심포지엄에서는 <건강한 여성, 행복한 노후>라는 대주제로, △HPV Vaccination<자궁경부암 백신>: Where We Stand Now(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찬주 교수), △골다공증의 불만족스러운 치료효과, 어떻게 해야 할까(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송재연 교수), △대상포진의 치료(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박수정 전임의), △액체생검(EDGC 민나영 박사)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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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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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