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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간호법 저지 열기로 한파도 녹여



급격한 한파가 찾아온 14일 오전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절대 반대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를 외치며 1인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간호법은 국민이 아닌 간호사에 초점을 맞추고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체감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의 무게에 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하다 못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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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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