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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간호법 저지 열기로 한파도 녹여



급격한 한파가 찾아온 14일 오전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절대 반대한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 즉각 철회”를 외치며 1인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 부회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면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간호법은 국민이 아닌 간호사에 초점을 맞추고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기적인 법안”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체감하는 사명감과 책임감의 무게에 비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하다 못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구체화하고 강화해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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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