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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5개단체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 즉각 중단 돼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공동 성명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5개단체는  국민 의료정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 강행은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디지털ㆍ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3자전송요구권등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문제 등이 노정되고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에 따라 상기 법률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5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는 의료데이터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집중되는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재난적 사태로 옮겨갈 수 있음에 따라, 정부는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과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하고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와 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각종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 구성에 의료현장 및 의료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필수 참여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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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