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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의료현장의 목소리 더욱 경청.. 14만 회원 권익 보호"

2023년 시무식 ‘이촌동 신축회관’서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오전 10시 이촌동 신축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의료계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차고 당당하게 회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먼저 “어려운 의료계 현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41대 집행부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작년 한 해 동안 의료계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주셔서 고맙다”며,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회장은 “회무추진에 있어 회원과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제41대 집행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간다면 의사와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머지않아 조성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에는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정책 등에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더 반영하여,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임원 여러분께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 길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작년 12월 9일부터 3일 간의 이사 기간을 거쳐, 12일부터는 14만 회원들이 완공을 기다리던 바로 이 회관에서 새롭게 회무가 시작됐다. 임시회관에서 5년간 근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입주과정에서도 애 많이 쓰셨다.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에 대한의사협회의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제41대 집행부가 회무를 성공적으로 완성해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 스스로의 노력만큼이나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의 생각과 지식, 경험, 열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한다”며, “여러분들이 대한의사협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정을 발휘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무식 말미에 이 회장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의사가 행복하면 환자도 행복하다. 환자가 행복하면 의사도 행복하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직원 여러분께도 해당된다. 의사, 회원, 직원 모두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말했다. 

또 “겸손, 배려, 섬김은 제가 좋아하는 말이다. 이를 가슴에 새기며 회무에 임하면 분명히 더욱 더 우리협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오늘은 2023년의 첫 회무시작일인 만큼, 힘차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 국민 건강을 위한 일과를 펼쳐주시기를 기원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임직원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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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