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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 간호법 제정 저지 릴레이 1인 시위 이어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6일 오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의협을 대표하여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시위자로 나섰다.


국회 앞에 선 연 이사는 “간호법안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간호계가 반대를 무릅쓰고 왜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정은 원팀으로 일하는 보건의료현장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 이사는 또한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계 타 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며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의료직역 각자가 맡은 업무범위는 엄연히 다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본격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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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