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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 제작 배포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의료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제작
신고방법, 법정감염병 분류 등 수록, 의료기관 역량강화에 도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22년도 질병관리청 수탁과제로 수행한 「감염병 신고활성화 사업」의 성과물인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카드뉴스와 youtube, 브로슈어, 탁상달력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의사대상 법정감염병 신고 인식조사(1차 2022.8.19.~08.25, 2차 2022.10.7.~10.20.)에 따라 2020년 개편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알고 있다 약 67%, 모르고 있다. 약 33%) 결과에 따라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지난해 12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의사회원 온라인 연수교육’을 3회에 걸쳐 진행한데 이어 올해 초, 홍보자료인 카드뉴스 및 youtube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홍보자료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이란 주제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분류체계’, ‘신고방법’, ‘Q&A’, ‘참고자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도움이 되고자 보기 쉽게 요약문 형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법정감염병 종류’, ‘신고방법’, ‘감염병관리 지침’ 등의 자료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메르스, 에볼라 등의 선례를 보면 코로나19 이후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과 유입으로 대규모 유행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반하여, 의료인이 접할 수 있는 자료는 법, 지침 등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찾아보기 어려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전하고, “이번에 제작된 홍보자료는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인 의료기관의 역량강화에 도움과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책임연구원인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사회원이 접할 수 있는 youtube와 SNS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제작된 자료는 의료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제작되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회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를 youtube와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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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