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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 제작 배포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의료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제작
신고방법, 법정감염병 분류 등 수록, 의료기관 역량강화에 도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22년도 질병관리청 수탁과제로 수행한 「감염병 신고활성화 사업」의 성과물인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카드뉴스와 youtube, 브로슈어, 탁상달력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의사대상 법정감염병 신고 인식조사(1차 2022.8.19.~08.25, 2차 2022.10.7.~10.20.)에 따라 2020년 개편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알고 있다 약 67%, 모르고 있다. 약 33%) 결과에 따라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지난해 12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의사회원 온라인 연수교육’을 3회에 걸쳐 진행한데 이어 올해 초, 홍보자료인 카드뉴스 및 youtube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홍보자료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이란 주제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분류체계’, ‘신고방법’, ‘Q&A’, ‘참고자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도움이 되고자 보기 쉽게 요약문 형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법정감염병 종류’, ‘신고방법’, ‘감염병관리 지침’ 등의 자료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메르스, 에볼라 등의 선례를 보면 코로나19 이후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과 유입으로 대규모 유행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반하여, 의료인이 접할 수 있는 자료는 법, 지침 등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찾아보기 어려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전하고, “이번에 제작된 홍보자료는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인 의료기관의 역량강화에 도움과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책임연구원인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사회원이 접할 수 있는 youtube와 SNS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제작된 자료는 의료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제작되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회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를 youtube와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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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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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