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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 제작 배포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의료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제작
신고방법, 법정감염병 분류 등 수록, 의료기관 역량강화에 도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22년도 질병관리청 수탁과제로 수행한 「감염병 신고활성화 사업」의 성과물인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카드뉴스와 youtube, 브로슈어, 탁상달력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의사대상 법정감염병 신고 인식조사(1차 2022.8.19.~08.25, 2차 2022.10.7.~10.20.)에 따라 2020년 개편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알고 있다 약 67%, 모르고 있다. 약 33%) 결과에 따라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지난해 12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의사회원 온라인 연수교육’을 3회에 걸쳐 진행한데 이어 올해 초, 홍보자료인 카드뉴스 및 youtube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홍보자료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이란 주제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분류체계’, ‘신고방법’, ‘Q&A’, ‘참고자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도움이 되고자 보기 쉽게 요약문 형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법정감염병 종류’, ‘신고방법’, ‘감염병관리 지침’ 등의 자료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메르스, 에볼라 등의 선례를 보면 코로나19 이후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과 유입으로 대규모 유행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반하여, 의료인이 접할 수 있는 자료는 법, 지침 등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찾아보기 어려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전하고, “이번에 제작된 홍보자료는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인 의료기관의 역량강화에 도움과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책임연구원인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사회원이 접할 수 있는 youtube와 SNS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제작된 자료는 의료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제작되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회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를 youtube와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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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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