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맑음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4.9℃
  • 흐림대구 9.4℃
  • 흐림울산 9.4℃
  • 흐림광주 6.0℃
  • 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5.5℃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9.9℃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지역 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인력 확보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12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짐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1월 3일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퇴직 후에도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의사인력이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의료분야 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자는 중지를 모았고,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인력 확보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 발생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을 계기로 은퇴의사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의사 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진료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 이후 양 기관이 공공의료기관 필수인력 확보사업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책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병원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인력 기초 조사, 연구 분야 협력 ▲기타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등이 참여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주영수 의료원장, 조영중 부원장 등이 함께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