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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국회앞 릴레이 1인시위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지난 27일  릴레이 1인시위자로 국회 앞에 섰다.

이날 이 부회장은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이어 “간호사의 복지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간호법안이 결코 해답이 될 수는 없다”면서, “전체 직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보건의료발전과 상생,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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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