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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월) 16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번「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는 2월 9일(목)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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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