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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필수의료 대책, 재정 계획 없어" 비판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해선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 보호 담아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필수의료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보상체계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는 등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발표를 지적하는 성명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하여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종별·분야별 보상체계를 조정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라며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특히나 전세계 어디서도 볼수없이 낮은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을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봉책이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이다."라고  비판하고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를 만족 시킬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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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