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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건강생활, ‘유한백수오 우먼구미’ G출시

유한건강생활이 간식처럼 섭취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국내 최초 구미형 백수오 제품 ‘유한백수오 우먼구미’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권장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특성상, 간편한 구미 제형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비타민 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군은 구미 제형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나, 여성을 위한 갱년기 영양제는 아직 국내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유한건강생활은 약처럼 의무감으로 챙겨 먹기보다 간식처럼 맛있게 먹으면서 여성 갱년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착안해 맛과 영양, 편리함까지 한 번에 챙기는 ‘유한백수오 우먼구미’를 최초 출시했다.


유한백수오 우먼구미는 국내 최초 식약처로부터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을 인정받은 유한건강생활 독점 원료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는 갱년기 기능성 원료이며, 35세 이후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시작되는 갱년기 증상을 에스트로겐 수용체 결합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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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