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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건강생활, ‘유한백수오 우먼구미’ G출시

유한건강생활이 간식처럼 섭취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국내 최초 구미형 백수오 제품 ‘유한백수오 우먼구미’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꾸준히 챙겨 먹는 것이 권장되는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특성상, 간편한 구미 제형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비타민 등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군은 구미 제형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나, 여성을 위한 갱년기 영양제는 아직 국내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유한건강생활은 약처럼 의무감으로 챙겨 먹기보다 간식처럼 맛있게 먹으면서 여성 갱년기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에서 착안해 맛과 영양, 편리함까지 한 번에 챙기는 ‘유한백수오 우먼구미’를 최초 출시했다.


유한백수오 우먼구미는 국내 최초 식약처로부터 여성 갱년기 증상 개선을 인정받은 유한건강생활 독점 원료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는 갱년기 기능성 원료이며, 35세 이후 여성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시작되는 갱년기 증상을 에스트로겐 수용체 결합으로 인한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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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