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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튀르키예 강진 희생자에 깊은 애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조속한 일상 회복 모색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은 80여 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지진으로 희생자는 약 4,000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대지진 사태로 7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대지진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바란다”면서, “14만 회원들을 대신해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튀르키예 대지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튀르키예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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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