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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튀르키예 강진 희생자에 깊은 애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조속한 일상 회복 모색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은 80여 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지진으로 희생자는 약 4,000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대지진 사태로 7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대지진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바란다”면서, “14만 회원들을 대신해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튀르키예 대지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튀르키예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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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