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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위해 5개 기관 협업체계 마련

의료·주거·법률·심리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필요 정보 습득 및 애로사항 해소 협력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재)청년재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주거‧법률‧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

5개 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만24세 이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지를 모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밀착관리, 협약기관 연계’ 등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의료 관련 멘토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금융 등에 대한 정보 지원 및 주거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분야에서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 생활법률교육’ 등 지원에 나서며, 아울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실태조사, 정신건강 고위험군 진료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기관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당사자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각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은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의협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의료지원방안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백현욱 부회장,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승호 국민주거복지본부장,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오욱환 부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소희 특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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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