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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위해 5개 기관 협업체계 마련

의료·주거·법률·심리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필요 정보 습득 및 애로사항 해소 협력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재)청년재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주거‧법률‧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

5개 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만24세 이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지를 모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밀착관리, 협약기관 연계’ 등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의료 관련 멘토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금융 등에 대한 정보 지원 및 주거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분야에서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 생활법률교육’ 등 지원에 나서며, 아울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실태조사, 정신건강 고위험군 진료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기관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당사자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각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은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의협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의료지원방안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백현욱 부회장,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승호 국민주거복지본부장,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오욱환 부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소희 특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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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