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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위해 5개 기관 협업체계 마련

의료·주거·법률·심리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필요 정보 습득 및 애로사항 해소 협력키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재)청년재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주거‧법률‧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

5개 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만24세 이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지를 모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발굴 및 밀착관리, 협약기관 연계’ 등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의료 관련 멘토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든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금융 등에 대한 정보 지원 및 주거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분야에서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법률상담과 변호, 생활법률교육’ 등 지원에 나서며, 아울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 실태조사, 정신건강 고위험군 진료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기관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당사자의 두려움과 외로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각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백현욱 의협 부회장은 “전국에 조직되어 있는 의협 시도의사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의 의료지원방안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 백현욱 부회장,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승호 국민주거복지본부장,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오욱환 부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소희 특임이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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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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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