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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앞두고 꼭 챙길 것? 자녀 눈 건강

3월 봄 신학기를 앞두고 취학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챙겨야 할 것이 등교전 아이의 눈 건강을 확인하는 일이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에서 벗어나 이제는 대면 수업을 앞둔 자녀들의 눈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다. 눈은 신체 부위중 특히 예민해 어린 자녀일수록 대인 관계 또는 학습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2월 한달 동안 안과나 안경원을 방문해 시력을 검진하고, 근시를 비롯한 각종 눈 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과 빠른 교정 치료가 필수적이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근시 환자의 절반에 가까운 40%가 5~14세이고 PC-노트북과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청소년기까지 눈도 계속 성장하기에 방치하면 근시가 심해진다. 난시 등 기타 눈 질환 유무 등도 조기에 발견해 빠르게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시 완화용 안경렌즈는 근시 진행 속도를 줄여 심각한 고도 근시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 초중고 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이번 봄 신학기 아동 및 청소년 안경렌즈 시장 성수기에 대비해 케미렌즈 등 업체들도 제품 홍보와 마케팅 등에 치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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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