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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국회‧민주당사 앞 1인 시위 전개

오는 26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참여 독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간호사독점법 총력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오전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김 이사는 “다수당의 잘못된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분노와 상실감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사독점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간호사독점법은 '지역사회'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수준을 간호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목적의 정치적 권력화 시도"라며 "이 간호사독점법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협회 하나만이 밀어부치고, 다른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반대하는 특혜적, 직역 이기주의적 법안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간호사독점법은 소수직역의 생존권을 빼앗을 것이며 보건의료 행정을 마비시키고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회원들이 26일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간호사독점법 저지에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간호사독점법 저지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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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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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