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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국회‧민주당사 앞 1인 시위 전개

오는 26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참여 독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간호사독점법 총력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오전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김 이사는 “다수당의 잘못된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분노와 상실감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사독점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간호사독점법은 '지역사회'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수준을 간호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목적의 정치적 권력화 시도"라며 "이 간호사독점법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협회 하나만이 밀어부치고, 다른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반대하는 특혜적, 직역 이기주의적 법안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간호사독점법은 소수직역의 생존권을 빼앗을 것이며 보건의료 행정을 마비시키고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회원들이 26일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간호사독점법 저지에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간호사독점법 저지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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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