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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자보진료비 급증.. 자동차보험료 인상 주요 원인작용

의협,자동차보험 한의과 경증진료, 의과보다 입원 및 외래에서 비용대비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2021년 5월 26일 자보 진료과목 위주로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를 구성·운영하여, 자보 관련 각종 현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 21일 제7차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 6월에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의 자동차보험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에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는데,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진료비 부문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 진료비는 의과(90,237,301천원) 및 한의과(216,878,269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40%(2.4배)△ 입원일수는 의과(759,028일) 및 한의과(1,287,008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69.6%(1.7배)△ 건당진료비는 의과(380,313원) 및 한의과(1,034,927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72.1%(2.7배)높았으며, S33 상병의 경우에는 비슷한 환자수에도△ 진료비는 의과(46,691,240천원) 및 한의과(167,750,727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59%(3.6배)△ 입원일수는 의과(327,637일) 및 한의과(1,025,331일)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12.9%(3.1배)△ 건당진료비는 의과(325,790원) 및 한의과(1,055,441)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24%(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기준으로는 환자수는 비슷했으나, S13 상병의△ 진료비는 의과(99,911,053천원) 및 한의과(423,136,721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423.5%(4.2배)△ 내원일수는 의과(2,847,241일) 및 한의과(5,547,479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8%(1.9배)△ 건당진료비는 의과(35,080원) 및 한의과(76,239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17.3%(2.2배)
높았고, S33 상병도 △ 진료비는 의과(61,691,926천원) 및 한의과(230,361,726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73.4%(3.7배)△ 내원일수는 의과(1,583,697일) 및 한의과(3,042,909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2.1%(1.9배)△ 건당진료비는 의과(38,941원) 및 한의과(75,675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3%(1.9배)
높은 것이 입증되었다.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사고의 다발생 상병 1, 2순위에서 비슷한 환자수에도 불구하고, 한의과가 의과 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가 많고 건당진료비도 2배 이상 높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됐으며, 의과가 한의과보다 합리적 진료와 예후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협 자보위원회는 작년 6월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통해 2021년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는 등 한의과의 자보환자 진료의 비정상적인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부에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한방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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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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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