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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자보진료비 급증.. 자동차보험료 인상 주요 원인작용

의협,자동차보험 한의과 경증진료, 의과보다 입원 및 외래에서 비용대비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2021년 5월 26일 자보 진료과목 위주로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를 구성·운영하여, 자보 관련 각종 현안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오고 있다.

의협 자보위원회는 지난 21일 제7차 자동차보험위원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 6월에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의 자동차보험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에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는데,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진료비 부문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아래 표 참조)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 진료비는 의과(90,237,301천원) 및 한의과(216,878,269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40%(2.4배)△ 입원일수는 의과(759,028일) 및 한의과(1,287,008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69.6%(1.7배)△ 건당진료비는 의과(380,313원) 및 한의과(1,034,927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72.1%(2.7배)높았으며, S33 상병의 경우에는 비슷한 환자수에도△ 진료비는 의과(46,691,240천원) 및 한의과(167,750,727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59%(3.6배)△ 입원일수는 의과(327,637일) 및 한의과(1,025,331일)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12.9%(3.1배)△ 건당진료비는 의과(325,790원) 및 한의과(1,055,441)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24%(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기준으로는 환자수는 비슷했으나, S13 상병의△ 진료비는 의과(99,911,053천원) 및 한의과(423,136,721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423.5%(4.2배)△ 내원일수는 의과(2,847,241일) 및 한의과(5,547,479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8%(1.9배)△ 건당진료비는 의과(35,080원) 및 한의과(76,239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17.3%(2.2배)
높았고, S33 상병도 △ 진료비는 의과(61,691,926천원) 및 한의과(230,361,726천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73.4%(3.7배)△ 내원일수는 의과(1,583,697일) 및 한의과(3,042,909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2.1%(1.9배)△ 건당진료비는 의과(38,941원) 및 한의과(75,675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194.3%(1.9배)
높은 것이 입증되었다.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차사고의 다발생 상병 1, 2순위에서 비슷한 환자수에도 불구하고, 한의과가 의과 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가 많고 건당진료비도 2배 이상 높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됐으며, 의과가 한의과보다 합리적 진료와 예후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의협 자보위원회는 작년 6월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자료>를 통해 2021년 처음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 규모를 추월하는 등 한의과의 자보환자 진료의 비정상적인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부에 한의과 자보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등의 문제가 한방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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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