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대화제약, 녹십자웰빙 등 상장제약사 3곳과 한국코러스 등 4군데 제약사가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수탁자에 대한 관리 의무 소홀 등 약사법 의반 혐의로 이들 제약사에 대해 비교적 무거운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냬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메디소루주(메틸프레드니솔론숙시네이트나트륨)’ 을 동광제약에 위탁했으나 관련 업체가 '시험일지 시험방법을 미준수'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한올바이오파마는 내일(3월13일)부터 오는 6월 12일 까지 해당제품의 생산을 일체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또 대화제약에 대해서도 레틸론주(디클로페낙나트륨)에 대한 시험 수탁자 감독 소홀 등 약사법 위반을 적용 오는 17일부터 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밖에 한국코러스의 케이토바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과 녹십자웰빙의 '지씨멀티 12' 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코러스의 케이토바정은 오는 13일부터 6월12일까지,녹십자웰빙의 해당제품은 오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정처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