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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윤리적 의료 행위 무관용 원칙 의거 강력 대응”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및 불법 투약 적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의사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 불법 투약으로 적발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21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의원 소속 A의사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B내과 의사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하여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고 있다. 사진 출처:: KMA-TV에서 제작한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관련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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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아주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연임 성공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2025년 9월 1일 자로 제17대 아주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한상욱 교수(외과학교실), 제18대 아주대학교병원장에 조재호 교수(정형외과학교실)를 임명했다. 또한 대외협력실장에 민영기 교수(응급의학교실)를 임명했다.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연임이고, 조재호 아주대학교병원장, 민영기 대외협력실장은 신임이다. 한상욱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1988년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1996년부터 아주대의대 외과학교실(위장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제1진료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대외적으로 현재 대한암학회 회장, 대한종양외과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회장,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 회장, 한국외과로봇수술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재호 신임 병원장은 1995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후 2003년부터 아주대의대 정형외과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적정진료관리실장, 교육수련부장, 교육인재개발부원장, 대외협력실장 보직을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 소아정형외과학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오는 2026년부터 대한정형외과학회 경기지회 이사장을 맡을 예정이다. 함께 신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