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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비윤리적 의료 행위 무관용 원칙 의거 강력 대응”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및 불법 투약 적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의사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 불법 투약으로 적발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21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최근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의 의원 소속 A의사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B내과 의사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함에 동의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하여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고 있다. 사진 출처:: KMA-TV에서 제작한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 관련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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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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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