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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홍수연 부회장, “의료악법 강행처리 바로 잡아야” 1인시위 펼쳐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22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조차도 빼앗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의료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과실을 이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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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