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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홍수연 부회장, “의료악법 강행처리 바로 잡아야” 1인시위 펼쳐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22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안인 만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조차도 빼앗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부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의료 업무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과실을 이유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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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