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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경상남도의사회가 지난 25일 17시, 고성군에 위치한 노벨CC 세미나룸에서 제74차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김태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오늘 총회이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에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며 “의사를 옥죄는 각종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란다.” 라며 간절하게 요청하였다.
 
 이어서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라면서 “여러 직역이 힘을 합쳐 원 팀이 되어야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며 경고하였다. 또한 “의료인 면허 강탈법으로 인해 유신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으며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반드시 투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민의 힘 경남도당위원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정점식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 열기를 더하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며 “의사 여러분들의 개선된 의료환경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복지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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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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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