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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차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경상남도의사회가 지난 25일 17시, 고성군에 위치한 노벨CC 세미나룸에서 제74차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 김태진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상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조재홍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하는 오늘 총회이지만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에 마음이 무겁다.”라고 하며 “의사를 옥죄는 각종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란다.” 라며 간절하게 요청하였다.
 
 이어서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나머지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라면서 “여러 직역이 힘을 합쳐 원 팀이 되어야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며 경고하였다. 또한 “의료인 면허 강탈법으로 인해 유신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으며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을 반드시 투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국민의 힘 경남도당위원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정점식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 열기를 더하였다. “언제나 그랬듯이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라며 “의사 여러분들의 개선된 의료환경과 도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복지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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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