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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강도 높이나 ...총파업도 거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되면 강도 높아질 듯
비상대책위원회,'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및 용산집회' 갖고 총력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및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및 용산집회'를 갖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오는 13일채간호법 등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회원들의 투쟁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선 5개 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과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악법으로 간호법 수정 법안의 발의나 협의는 전적으로 배격하고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직역에 대한 과잉 입법이며,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 수단으로 결정한 결의대회, 집회 등에 소속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이밖에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거듭된 경고에도 국회가 끝내 악법의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와 14만 회원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으로 최후의 결단을 주저 없이 결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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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