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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투쟁 강도 높이나 ...총파업도 거론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되면 강도 높아질 듯
비상대책위원회,'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및 용산집회' 갖고 총력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및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표자회의 및 용산집회'를 갖었다.


이날 대표자회의는   오는 13일채간호법 등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회원들의 투쟁 결집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선 5개 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더욱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비상대책위원회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할 것과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악법으로 간호법 수정 법안의 발의나 협의는 전적으로 배격하고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크고 특정 직역에 대한 과잉 입법이며,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 수단으로 결정한 결의대회, 집회 등에 소속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짐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망설임 없이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이밖에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거듭된 경고에도 국회가 끝내 악법의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와 14만 회원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으로 최후의 결단을 주저 없이 결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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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