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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신건강재단-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 캠페인 전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오강섭)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다양한 정신질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청년 우울증 극복 및 인식 개선을 위해 4월 한 달간 ‘마음의 날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2023 마음의 날 캠페인은 ‘마음을 잇다, 외로움을 잊다’를 슬로건으로, 코로나19로 3년여 시간 동안 나 홀로 고독한 시간을 보낸 국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벽을 허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4라는 숫자는 불운한 숫자’라는 잘못된 편견이 있는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4월 4일을 ‘마음의 날’로 지정하고, 마음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마음 회복과 치유를 돕는 전시회 ‘마음의 미술관’, 우울과 불안으로 힘든 청년들을 위한 토크콘서트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가곡 콘서트 ‘겨울이 온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 : 코로나 극복 봄맞이 가곡의 밤’으로 오프라인에서 소통한다.

먼저 토크콘서트는 국민들의 마음 곁을 지켜온 대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3인이 우울, 불안, 중독, 트라우마 등 4가지 테마로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본다. 강연자로는 청년 정신건강을 주제로 김은영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휴먼시스템의학과), 중독을 주제로 천영훈 원장(인천참사랑병원), 트라우마를 주제로 심민영 센터장(국가트라우마센터)이 각각 강연과 관객 참여형 토크를 진행한다. 4월 8일(토)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내 소담상회 네모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마음의 미술관’ 전시는 국내외 명화와 정신의학적 해설을 더해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힘을 찾는 시간을 제공한다. 4월 9일(일)부터 15일(토)까지 서울 을지로 아뜨리애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

4월 22일(토)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개최하는 가곡 콘서트는 ‘가곡으로 마음의 위로와 쉼을 전하는 코로나 극복 봄맞이 공연’으로 피아니스트 문아람과 젊은 성악가, 연주자들이 참여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음악을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눈’, ‘강이 풀리면’, ‘고독’, ‘향수’, ‘마중’ 등 19곡을 선보이며 잔디마당에서 피크닉 콘서트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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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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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