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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에 쏟아지는 관심.." 투쟁 적극 지지” 성금으로 이어져

대한의원협회 500만원, 안산시의사회 300만원 전달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각 단위 의사회들에서 소속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의협 비대위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는 12일 의협회관 1층에서 철야농성 중인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찾아와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유인상 회장은 “비대위 활동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협회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16일 서울시청 총결의대회에도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경기도 안산시의사회도 의협을 방문해 박명하 위원장에게 투쟁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은 “이번 한주가 투쟁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인 만큼 긴급이사회를 열어 비대위에 적은 액수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성금 기부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그간의 투쟁 과정과 향후 로드맵을 설명하며 “간호법과 면허법의 부당함을 당정이 인식하고 중재안을 제시해 악법 폐기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한다. 16일 일요일 서울시청 숭례문 앞에서 열리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다시 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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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