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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에 쏟아지는 관심.." 투쟁 적극 지지” 성금으로 이어져

대한의원협회 500만원, 안산시의사회 300만원 전달

간호법,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해 의료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각 단위 의사회들에서 소속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의협 비대위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는 12일 의협회관 1층에서 철야농성 중인 박명하 비대위원장을 찾아와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유인상 회장은 “비대위 활동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의원협회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16일 서울시청 총결의대회에도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경기도 안산시의사회도 의협을 방문해 박명하 위원장에게 투쟁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김병기 안산시의사회장은 “이번 한주가 투쟁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인 만큼 긴급이사회를 열어 비대위에 적은 액수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성금 기부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그간의 투쟁 과정과 향후 로드맵을 설명하며 “간호법과 면허법의 부당함을 당정이 인식하고 중재안을 제시해 악법 폐기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한다. 16일 일요일 서울시청 숭례문 앞에서 열리는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다시 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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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