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러스(주)이 생산하는 '로자탈정', '로페날정', '코러스레보설피리드정', '코러스염산티로프라미드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지난해 10월20일~ 2023년 1월19일까지로 이미 집행이 끝났는데, 이는 잠정 제조 중지 명령(2022년 10월20일자)에 따른 조치로 처분기간이 산입됐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코러스(주)은 '로자탈정', '로페날정', '코러스레보설피리드정', '코러스염산티로프라미드정' 등 4개 제품의 제조공정을 위탁한 것과 관련, 수탁자 케이엠에스제약(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