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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단식 3일차...의료계 인사들, 격려 방문 줄이어



지난 27일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곧바로 단식투쟁에 들어가 29일 단식 3일째를 맞이했다. 이날주간에는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주영숙 부회장, 대한의사협회에서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이윤수 부의장, 이상운 부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오순임 부회장,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과 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 등 17명이 내방 했다,
 
야간에도 많은 격려방문이 이어져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의료배상공제조합 홍춘식 감사와 박현수 감사,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김해은 위원, 대전시의사회 손문호 의무이사, 경산시의사회 이재욱 이사, 대한의사협회 김민정 홍보이사와 김종민 보험이사가 방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 된 것에 대해 우려가 굉장히 크다” 며, “악법 저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옆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여자의사회 주영숙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이윤수 부의장, 이상운 부회장도 이필수 회장을 격려 방문했다. 이들은 “간호법은 직역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한다” 면서 “투쟁을 통해 우리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야간에도 격려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식장을 찾은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 의료배상공제조합 홍춘식 감사와 박현수 감사, 의료정책최고위과정 김해은 위원은 “일교차가 심한 날씨임에도 악법 철폐라는 목표를 위해 직접 투쟁에 나서고 계신 회장님께 감사하다” 며 이필수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같은 방문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밤낮 가림 없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표는 명확하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라는 악법을 폐지하여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보건의료인으로서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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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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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